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3.
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 근거 및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정관 내용: 정관에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성,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운동 사실 부재: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 취소 이력: 과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지정·고시를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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