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결정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이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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