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납부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금 납부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졌다면, 세금 납부액은 '잡손실(손금불산입)'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귀속이 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

      •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이 분명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액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이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개 예시: (차변) 가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세금 납부액)
    2.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

      • 세무조사 결과, 비용 지출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었으나 실제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잡손실 / (대변) 보통예금 (세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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