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이나 단수차이로 인한 소액 잡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매입할인이나 단수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 잡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는 특정 사업이나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매입할인이나 단수차이로 인한 잡이익은 이러한 특정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영업외수익 또는 잡수익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감면 대상 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 계산 시 감면세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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