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을 2회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위하고에서 작성 방법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횟수가 2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위하고(Wehago)에서 연말정산 분납 적용 방법:
- 사원등록: 분납을 신청할 직원의 공제등록 메뉴에서 '10만원 초과 분납신청' 항목을 '신청'으로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원을 선택한 후, '소득공제신고서 추가입력'을 클릭하여 분납 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 반영 (2월 귀속): 2월 급여대장 작성 시, '연말정산' 기능을 통해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때 분납 신청한 직원의 경우, 소득세 공제 항목에 분납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분납 적용: 급여대장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클릭 후 '연말정산분납적용'을 선택합니다. 분납 신청한 직원만 불러와지며, 분납 시작 월(보통 2월)과 3개월에 걸친 분납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분납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월 귀속): 2월 귀속 연말정산분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할 연말정산 세액이 6,127,780원이고 분납 금액이 491,320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금액은 5,636,460원으로 신고합니다.
- 지방세 분납: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분납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 신고로 넘어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후 급여대장 반영 (3월, 4월 귀속): 3월 및 4월 급여대장 작성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분납적용'을 클릭하여 분납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신청 여부'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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