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로 지급하는 치료비가 근로자 입장에서 기타소득인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알려줘.

    2026. 3. 3.

    공상처리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으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을 때 해당하며,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합의 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상처리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