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고용 전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정직원 고용 전에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프리랜서의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일시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리랜서나 장기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로 간주되며, 지급액의 3%는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나 공모전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2.2%를 포함하여 총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보수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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