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026. 3. 3.

    네, 청산 중인 법인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산한 법인과 달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맞춰 미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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