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인 직원을 고용할 때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당연 적용 대상: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 예외: 다만, 외국 법령 또는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31일 시행)
- 신고 의무: 사업주는 자격 취득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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