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서 익금산입 유보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2026. 3. 3.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유보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유보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불공제 매입세액의 성격: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일 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익금산입 유보의 의미: 익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수익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자산 취득원가와의 관계: 다만, 불공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가산된 금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익금산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다면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되어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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