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자료입력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삭제도 필요한가요?
2026. 3. 3.
2025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시점(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자료 입력 시에는 실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정 지급 시점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지급할 경우 과세이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