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는 퇴사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합계에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3.

    2월 연말정산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월에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합계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함께 정산하며, 이 내역은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재직자의 연말정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일반 재직자와는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이루어지며, 해당 내역은 퇴사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따라서 2월에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합계를 신고할 때는 이미 처리된 중도퇴사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만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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