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세대주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요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공제 시 요건: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세대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본인이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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