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족수당 외에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3. 3.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과 시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벽지근무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3. 종업원 할인금액: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이나 일정 한도(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비과세 항목: 위에서 언급된 항목 외에도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활동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연령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에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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