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세대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문의

    2026. 3. 3.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 이자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주택 및 대출: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대출도 공동명의로 실행된 경우, 본인 명의로 상환한 이자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 이자 상환액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과 대출 명의가 공동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대출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