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인감도장 준비: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이 없다면, 먼저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운 도장 가게에서 만 원 내외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인감 등록: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인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주민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카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내에 사용해야 유효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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