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검토표의 총지급액과 이행상황신고서의 금액이 다르게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신고검토표와 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총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의 100분의 1(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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