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3.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하도급 공사 현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원도급 사업주에서 하도급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즉, 보험료 납부 주체가 하도급 사업주로 변경되어 원도급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여전히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율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총 납부액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도급사의 개별 산재 요율이 원도급사보다 높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입찰 시 재해율 산정 등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사의 보험 관계로 합산되어 관리되므로, 재해율 관리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로 이관하여 원도급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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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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