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1월달 지역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3.

    직원이 1월 1일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1월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잘못 공제된 것이므로 회사에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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