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월정액 급여 항목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월정액 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4대보험료 산정 기준: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하는 항목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항목의 효과: 식대(월 20만원 한도)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요건 충족 시)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보험료 절감: 보수월액이 낮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의 총 납부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급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식대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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