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를 양수도할 경우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6. 3. 3.
사업의 일부를 양수도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일부 양수도 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사업의 일부 양수도와 권리금: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 만약 양도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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