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에서 일용근로자 수와 그 밖의 근로자 수에 4대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도 함께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3.

    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일용근로자 수와 그 외 근로자 수를 기재할 때, 4대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든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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