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제감가상각비 계상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6. 3. 3.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방식은 중소기업 감면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며, 연간 8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 처리됩니다. 이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세무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감면 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별개로 규정되나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감가상각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