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입점하여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3. 3.

    마트에 입점하여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면세 가능성: 포장이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가능성: 포장이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게장은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포장의 목적: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된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판매하시는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의 포장 형태와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세무 당국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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