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이체로 미지급금 차변에 일반전표를 입력해야 하는데, 미지급금 차변의 카드 거래처를 계산서 발행 거래처로 변경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반전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2026. 3. 3.
카드 자동이체로 미지급금을 차변에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상황에서, 미지급금 차변의 카드 거래처를 계산서 발행 거래처로 변경했을 때 금액이 달라진다면, 이는 거래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달라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표를 수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일반전표를 생성하여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일반전표를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거래일자: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로 입력합니다.
- 계정과목: 차변에는 미지급금, 대변에는 해당 카드사 또는 실제 채무가 발생한 거래처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거래처: 계산서 발행 거래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적요: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 'OO카드 자동이체 - 계산서 발행 거래처 변경분')
- 금액: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카드 자동이체와 계산서 발행 거래처가 동일한 경우라면, 기존 전표의 거래처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별개의 거래로 보거나, 기존 거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므로, 명확한 확인 후 새로운 전표를 생성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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