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3. 3.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또는 소득 비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의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등 추가적인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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