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분을 환급받을 때 소득지급총지급금액에는 작년 급여 합산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3.

    연말정산 환급액을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에서 조정받을 때, 소득지급총지급금액에는 해당 연도의 총 급여 합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작년 급여 합산액이 아닌 올해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란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은 '당월조정환급세액' 또는 '차월이월환급세액' 등으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지급총지급금액에는 현재 연도의 총 급여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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