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과 관련하여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전환):

    •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 젓갈류
    • 게장
    • 두부
    • 메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

    위 품목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관입, 병입 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해당 품목을 판매하실 경우, 면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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