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세무상 손실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익 부분은 일반적으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재측정요소의 세무처리:

      • 재측정요소 손실: 보험수리적 손실 등 재측정요소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손금불산입 유보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추인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재측정요소 이익: 반대로 재측정요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조정:

      • 전기말에 손금불산입 유보되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 당기말에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됩니다.
      • 계리평가보고서상의 기말 확정급여채무액과 재측정요소(손실)를 합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합니다.
      • 재측정요소(손실) 금액은 손금산입 또는 유보처리됩니다.
      • 만약 재측정요소(이익)로 인해 부채가 과소 계상되었다면, 이는 자본 증가로 이어져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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