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는 요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토요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근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4.5시간으로 합의되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7시간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토요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총 주간 근로시간은 (4.5시간 * 5일) + 7시간 = 22.5시간 + 7시간 = 29.5시간으로,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