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2026. 3. 3.
네,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급여가 없으므로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주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약 45만 원 수준일 수 있으나, 동일한 소득을 법인 대표로서 급여 300만 원으로 받는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약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에는 법인 설립 절차,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및 행정적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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