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하고 2월에 퇴직금을 지급한 학원 원장님의 경우,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3. 3.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하고 2월에 퇴직금을 지급한 학원 원장님의 경우, 해당 퇴직금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주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액만큼 사업주의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시금 형태로 받는 소득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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