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1에도 a02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2026. 3. 3.

    네, 원천세 반기 신고 시 중도 퇴사자의 급여 정보는 A01과 A02 항목 모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01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의 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A02 항목에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1. A01 (근로소득 - 간이세액) 항목:

      • 해당 월에 계속 근무 중인 직원과 중도 퇴사자의 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따라서 인원수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이 항목은 해당 월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나타냅니다.
    2. A02 (근로소득 - 중도퇴사자) 항목: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이 칸에는 중도 퇴사자 본인의 인원수 1명을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 및 정산된 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 A01 항목과는 별도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최종 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 A01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의 급여가 합산되어 신고되므로,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A02 항목에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 소득세(환급액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액만 입력하고 소득세를 비워두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중도 퇴사자의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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