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기관인데 학교에서 기관에게 주는 수당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학교로부터 받는 실습생 관련 수당은 기타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기관의 주된 수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비 또는 식비 등은 기관의 주된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잡수입 항목 중 '기타잡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 세입 계정: 잡수입 관계정 / 잡수입 항계정 / 기타잡수입 세목계정
- 자금 원천: 자부담으로 선택합니다.
만약 실습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식비 역시 '직원식재료비수입' 목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습생을 일시적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 실습비는 기관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받아야 하며,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실습비는 식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보조금 수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입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의 세출 예산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