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기관인데 학교에서 기관에게 주는 수당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학교로부터 받는 실습생 관련 수당은 기타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기관의 주된 수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비 또는 식비 등은 기관의 주된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잡수입 항목 중 '기타잡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세입 계정: 잡수입 관계정 / 잡수입 항계정 / 기타잡수입 세목계정
    2. 자금 원천: 자부담으로 선택합니다.

    만약 실습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식비 역시 '직원식재료비수입' 목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습생을 일시적인 직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 실습비는 기관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받아야 하며,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실습비는 식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보조금 수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입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의 세출 예산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