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이고 1월 근무 2월 지급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자는 언제야?
2026. 3.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기한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에 근무하고 2월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1월 귀속분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2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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