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이고 1월 근무 2월 지급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일자는 언제야?

    2026. 3.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기한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에 근무하고 2월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1월 귀속분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2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