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보험은 고지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를 경우,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납부액 기준: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예수금과의 차이: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예수금)와 실제 납부된 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 변동, 입퇴사자 신고 지연, 보험료 상하한액 변동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3. 정산 및 환급: 만약 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더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정확한 신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급여 담당자가 공제한 예수금과 회계 담당자가 납부한 고지 금액을 비교하고,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료 예수금과 고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 환급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와 실제 납부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 공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