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보험은 고지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3.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를 경우,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납부액 기준: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수금과의 차이: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예수금)와 실제 납부된 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 변동, 입퇴사자 신고 지연, 보험료 상하한액 변동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정산 및 환급: 만약 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더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급여 담당자가 공제한 예수금과 회계 담당자가 납부한 고지 금액을 비교하고,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료 예수금과 고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 환급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와 실제 납부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 공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