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비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3.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비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간의 차액이 있다면, 이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지급분):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 지급 차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차액은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급여명세서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비과세)"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해당 비과세 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액 지급 시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신고 및 공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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