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공제 시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공제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나 가액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4. 차입 요건: 금융기관 등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으로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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