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3.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임금 감소 수준: 휴업 또는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포함)
    4. 고용유지 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5. 지원 대상 업종 및 기업: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업종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원금 신청 시점: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결정되므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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