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하다가 연말 기준 1주택이 된 경우, 2025년 납입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2025년도에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하시다가 연말 기준 1주택자가 되신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연중 월세로 거주했던 기간이 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및 거주: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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