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만 있는 업체도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3.

    네,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모든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정산 및 향후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1. 신고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정보는 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3. 65세 이상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우편, 팩스, 방문 등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5.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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