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3. 3.
네,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계존속 1인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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