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중 가족이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가족의 보수총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6. 3. 3.
일용근로자 중 가족이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족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결론: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정산과 향후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 신고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가족 관계는 신고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 신고가 아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 가족 관계의 영향 없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관계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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