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시 발생한 고용공단 예수금 잔액을 그대로 남기고 결산해도 되나요?
2026. 3. 3.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시 발생한 고용공단 예수금 잔액은 결산 시 그대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 완료 시점에 예수금 잔액을 차감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미납된 고용보험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급여 지급 시점에는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실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때 예수금과 해당 보험료 계정(예: 세금과공과)을 사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회계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료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미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