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분된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업무용 승용차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후 매각될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상여로 처분된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 처분손실의 손금 인정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 한도 초과액의 이월 처리: 당해 연도에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법인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처분손실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출'로 처리됩니다.
- 인정상여 처분과의 관계: 이미 인정상여로 처분된 내역이 있더라도,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한 세무 처리는 별도로 위와 같이 규정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인정상여 처분 자체가 매각 시점의 처분손실 처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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