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계약 갱신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2026. 3. 3.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이자율 등 조건이 달라진 경우, 변경 계약 체결일에 새로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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