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3.

    네, 원칙적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촉탁직 근로자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 연속된 갱신: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상근 촉탁직: 당초 근로계약이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비상근 촉탁직의 경우,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세 면제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이 면제점 이하인 경우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과세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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