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퇴직금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3.

    중도퇴사자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예: 일부 장해 보상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5.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근속연수로 안분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금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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