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 렌트료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렌트료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연간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 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는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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