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3.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외 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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